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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10여 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300억원) ▶사후 관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대분류)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와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개선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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