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10여 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300억원) ▶사후 관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대분류)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와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개선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