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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의원. 뉴스1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또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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