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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野 황당한 사유로 탄핵발의…민심 탄핵받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 위원장은 “(자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 중대한 위반을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어떤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짜뉴스 단속을 준비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탄핵까지 하는 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이어 “탄핵 사유 중 제가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팩트를 잘못 알아 (직전에) 뺀 것 같다. 방 이사장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었고 저는 23일에 취임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하고 통과시킨 방송3법과 관련해선 “좌파의 언론장악 영속화”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따라) 21명으로 늘린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숫자를 보면 무려 10명이 방송 장악 할 수 있는 몫”이라며 “무슨 근거로 21명의 이사를 만들어서 특별다수제를 적용해서 선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해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 운영 관련,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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