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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백 두달…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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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 45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는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이 됐다. 조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경북고 선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관 퇴임 뒤 고소득 변호사 안하고 법학대학원서 후학 양성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때  소수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김소영·박상옥·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9명) 다수의견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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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1957년 6월 6일생인 그는 2027년 6월이면 대법원장 정년(만 70세)이 도래해 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한 달 뒤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진 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세 번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재야에 있다가 1988년 2차 사법파동 때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후임 정기승 후보자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반 만에 정년 퇴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나는 만큼 그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선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앞서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달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마냥 장기화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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