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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방송3법 강행…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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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방 처리를 시도하는 건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의료법 통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어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사유·기여도에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와 여당이 반대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개 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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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 13일까지 닷새가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24시간 이후에야 민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자 본회의장을 공백 없이 지키기 위해 주말을 포함한 ‘당번 조’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당론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통과하기로 했다. 김포시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당론이 됐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주철현 의원이 각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 의견을 의총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의 민주당의 의원은 “의총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쟁점은 검사 탄핵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느냐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탄핵 중독’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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