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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의 진료비 2년만 30%↑...정부 "약침시술 횟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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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사진. 연합뉴스

한의원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를 손 본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2년만에 약 30% 가량 늘며 과잉진료란 말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 처방, 조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진료를 보든 다 첩약으로 처방하면서 보험금이 늘어났다는 보험업계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상환자에 약침을 시술할 때 횟수 기준도 구체화한다. 0∼1주간은 매일, 2∼3주간은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등으로 약침 시술을 제한한다. 약침 내역도 진료비 청구때 심사평가원에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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