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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다” 퇴사한 직장서 컴퓨터 훔친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며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퇴사한 직장 사무실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사무실에 들어가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도 따로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살던 빌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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