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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서민 물가 잡으려…정부, 주세 낮춰 소주 가격 떨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가 국산 소주·위스키 등 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이다.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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