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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A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는 A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다.

출범 이후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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