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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과거 성범죄 전력도…“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6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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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부,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법무부, 경기남부경찰청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5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같은해 7월 진행한 1심에서 김길수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김길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차 이어진 상고도 대법원이 기각해 2012년 4월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길수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했다.

김길수는 재판 도중 무고 혐의로도 처벌을 받았다.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서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탈주한 김길수의 행적을 5일 밤까지도 추적 중이다. 구속된 김길수는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수감 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세 등분해 일부를 삼킨 뒤, 구치소 수감 뒤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안양평촌한림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게 했으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20분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겠다”며 교도관들에게 수갑을 풀도록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지난 4일 경기도 양주·의정부 등을 거쳐 서울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일에도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노원역, 창동 창동역, 자양동 뚝섬유원지역 등을 오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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