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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9주인데 전학 왜 안돼"…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 측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1일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지난 8월 28일 관할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사과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이 목적이 배상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송은 성남지원 민사2단독에서 심리한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지난 7월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에는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전학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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