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오염 규제로 수출에 타격/금융·세제 지원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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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들이 체결 또는 추진돼 93년부터 환경오염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출입 규제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에어컨·냉장고 등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 또는 배출하는 제품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대체물질개발 사업구조조정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영 등 선진국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할론가스(냉매·세척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를 체결한 것을 비롯,바델협약(유해성 산업폐기물 규제)·세계기후협약(탄산가스 배출규제)·생물학적 다양성협약(희귀동식물보호)등의 체결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94년부터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기정화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프레온·할론가스의 국내생산규모는 4백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관련산업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몬트리올의정서에도 곧 가입키로 했다.
정부는 프레온·할론가스의 대체물질개발,저공해 자동차엔진개발등 오염물질 사용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개발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등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기획원차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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