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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세제 혜택, 특구선 규제 예외 특례…정부, 축소경제 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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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은 슈링코노믹스가 점점 가속화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각하다.

종합계획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도입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법인·양도·취득·재산·기업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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