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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첫 단추 ‘현수막 난립방지법’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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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하나의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문제로 지적되자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수막 규격, 표시 방법, 게시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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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같은 뜻인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강 의원은 예상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수막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 의원은 “시행령을 함께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공포 시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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