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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사람 아니네"…검사 실수로, 폭행죄 뒤집어쓴 4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타인의 폭행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A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검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할 대상은 동명이인인 B씨였는데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적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B씨는 2022년 4월 27일 평택 한 공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인적사항이 잘못 적힌 서류를 넘겨받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를 안 검찰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았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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