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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폐쇄' 거부한 BTJ열방센터, 항소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1년 1월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지난 2021년 1월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시설 폐쇄를 거부하다 시청에 고발당한 종교시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 최종한)는 지난 25일 선고기일을 열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콥선교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 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에서도 법원은 인터콥선교회가 무죄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국면에서 BTJ 열방센터발 감염자가 속출하자 상주시청은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센터 직원들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터콥선교회를 고발했다.

이밖에 BTJ열방센터는 방역 당국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BTJ열방센터 관리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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