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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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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인 곽병채씨,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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