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직 교사, 문제 팔아 가족계좌로…스타강사는 ‘수퍼카 탈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세청이 입시학원·스타강사 등 사교육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246명에 대해 220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중 학원이 30여 곳에 달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직 교사도 200여명에 달했다.

A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경비 처리를 통해 법인세 등을 아끼기 위해서다. 직원은 받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주에게 직접 돌려줬다. 이렇게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챙긴 돈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A학원 사주는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을 이용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학원 경비로 처리했다.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사주 자녀의 계좌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직접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교사가 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한 교사만 200여 명이다. 통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 일부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력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수억원을 받으면서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수백억원대 연간 수입으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부를 정도인 스타강사의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B스타강사는 가족을 주주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전속계약금과 교재 저작권 수입을 법인이 받도록 했다. 개인소득 신고금액은 축소하고, 가족에겐 편법 증여하려는 목적에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고, ‘수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한 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학원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탈루가 드러난 학원은 30여 곳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현직 교사의 탈세를 도왔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이후 이뤄졌다. 같은 달 국세청은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강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부·장례·가맹사업 등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를 민생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 대응해왔다. 추징액은 지금까지 2200억원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고 세금은 전부 탈루한 대부업자도 그중 하나다. 연 9000%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뒤 이자가 90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번 이자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차명으로 요트 구매나 하루 수천만원대 유흥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에게서 회원비를 갈취하고,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리딩방 운영자 41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