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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女가 흉기" 50대男 신고…알고보니 자기 배 직접 찔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최모(55)씨를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직접 찌른 뒤 112에 전화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58)가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추후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쓰인 흉기에 최씨 지문만 나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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