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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잡힌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신원조회해보니 전과 10범 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5)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의 신원이 27세 여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 결혼 계획도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전망이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오전 1시10분쯤 남씨 어머니 집인 중원구 도촌동 아파트를 찾아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오전 6시20분쯤 석방했다. 신원조회 결과, 전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은 여성이며, 사기 등 전과도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씨를 석방했다.

남씨는 전날(25일) 오후 가족 등의 설득으로 전씨와 동거하던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레지던스에서 나와 성남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남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씨와의 결혼 계획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에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25일 오전 업무 미팅으로 시그니엘(전씨 집)에 온 사람들이 ‘우리는 (전청조) 대표님한테 감독님 이름 믿고 투자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한테 임신한 것으로 속았다고도 주장했다. 전씨가 10여 차례 포장이 벗겨진 임신 테스터를 보여 줬는데, 항상 결과가 두 줄이라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2로 시작하는 2장을 보여줘 믿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현재 행방을 감췄다. 전씨 휴대전화를 대신 보관 중이라는 한 여성은 “대표님이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 연락은 되지만, 이틀은 좀 쉬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전씨는 앞서 2018~2019년에도 집 계약금이나 승마용 말값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씨 관련 보도가 나오자 컨설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전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신을 “호텔 재벌 회장의 혼외자”라고 하는 전씨 주장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데 대해 파라다이스그룹은 우려를 표시하며 “허위사실 유포 등 게시글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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