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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빌라왕'에 화성시도 당했다 "직원숙소 보증금 6억 떼일 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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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직원 숙소가 있는 원룸 건물 중 한 곳. 연합뉴스

화성시 직원 숙소가 있는 원룸 건물 중 한 곳.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가 6억원에 달하는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2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 직원 숙소용 원룸 건물 소유자인 A법인은 지난 5일 B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A법인이 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데다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법인은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법인 목록에 올라와 있는 곳이기도 하다.

A법인이 소유한 원룸 건물은 진안동에 있는 지상 4층 건물 2개 동으로, 각각 원룸 14개씩 총 28개 호실이 있다. 시는 이 중 4개 호실을 5억8000만원에 임차한 상태다.

시는 숙소에 거주 중인 직원들에게 B은행이 발송한 임의경매 통지서가 건물에 붙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B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액은 28억원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시는 자칫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당시 28개 객실을 보유한 원룸 건물 2개 동에 28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전세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가 끝나면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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