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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고재판소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의무화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 모습.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 모습. 연합뉴스

일본의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25일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현행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4년 만에 재판관 15명 전원은 일부 조건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특례법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을 것,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식 능력, 외관과 관련된 두 조건이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고재판소는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위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면서 이는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원고는 외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별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NHK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2번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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