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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여버리겠다” 13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살인하겠다며 112 등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0시 16분부터 2시 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1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와 119에 거짓으로 살인예고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신고로 2시간 동안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소방대원 13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최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재차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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