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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1173명 전국 교정시설에

중앙일보

입력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오는 25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소집 해제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0월 처음 마련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복무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36개월간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복무해왔다. 합숙 복무를 하며 주로 취사와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달 말 기준 1173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내달 22일 두 번째 병역거부자의 소집 해제가 진행된다. 대다수는 살상용 무기를 손에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0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을 인용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987건(99.4%)으로 대부분이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용은 17건(0.6%)다. 같은 기간 대체복무를 신청한 인원은 3161명으로, 95% 이상이 인용 결정을 받고 있다. 심사위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사하고, 편입 신청자 외에도 주변인을 상대로도 조사한다.

일각에선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이 현재 육군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다변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 중인 장병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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