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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채 전세사기 영장 기각됐다…법원 "방어권 보장, 증거 확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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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694채 전세 사기를 벌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사씨는 동시계약진행과 보증금 미반환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계약진행'이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세입자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를 받고 그 돈을 임대인·부동산업자·컨설팅업자가 나누어 가진 뒤, 바지 임대인에게 매매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사씨가 보증금 상환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20~2021년에 빌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주택은 서울 전역(동대문·강서·관악·송파·동작·은평)과 경기도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업자 60여 명과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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