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스토킹 처벌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세입자에게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연락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B씨를 상대로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세 지연 납부 등 임차 주택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