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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워줘" 말에…여친 무자비 폭행한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앞서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한 뒤,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 침입을 했으며,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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