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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명 권리당원 2023명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또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 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제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골자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이때도 권리당원 324명과 함께 직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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