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 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제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골자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이때도 권리당원 324명과 함께 직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