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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지난 2월 누군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두 회사 간 SM엔터 인수대전은 결국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다만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 변호인 측은 “하이브와 SM 경영권을 놓고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으며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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