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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에 수년간 '그루밍 성범죄'…40대 목사 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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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내부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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