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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도입 후…중국인 초음파 검사, 14배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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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사진. 중앙포토

초음파 검사 사진. 중앙포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즉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외국인의 영상 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증가 폭보다 훨씬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7만781명으로 2017년 2만4206명보다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3.7배 증가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 1인당 건보 사용액이 외국인은 14만원, 내국인은 이보다 적은 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27만여명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인(7.4%)보다 월등히 많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017년 8016명에서 지난해 2만7476명으로 늘었다. 뇌(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14배 늘었다. 2017년 1만 197명이었으나 지난해 14만8361명으로 증가했다.

MRI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24.5%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다. 초음파는 20.4%가 피부양자이다. 상당수는 한국으로 초청한 부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입국하면 바로 피부양자가 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지난해 1인당 평균 월 15만1781원을 보험료로 냈다. 중국인은 12만9553원을 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중국인이 높다. 중국인은 지난해 7만5196원을 냈고 한국인은 5만6387원을 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미국인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다. 월 31만3171원을 낸다. 네팔인이 18만6002원으로 뒤를 잇는다.

지역가입자도 역시 미국인이 9만7318원으로 가장 많이 낸다. 다음은 러시아인(8만1985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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