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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7억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면했다

중앙일보

입력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의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재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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