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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안 쓰고 146억 가로챘다…빌라 563채로 돌려 막은 2인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빌라 거래로 서민 73명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부동산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손성배 기자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빌라 거래로 서민 73명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부동산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손성배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 73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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