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폐 속 이순신·세종대왕·신사임당 저작권료는 얼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화폐

화폐

100원 이순신, 1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

화폐에 들어간 인물화가 주목받고 있다.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간 이순신 장군을 그린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표준영정의 저작권료를 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표준영정은 선현(위인)의 영정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뜻한다.

1983년부터 사용한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은 동양화가인 고(故) 월전 장우성(1912~2005) 화백이 그렸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 화백의 후손이 밀린 저작권료를 달라며 2021년 10월 한국은행에 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선고한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1975년 이순신 화폐 영정을 만들 때 장 화백과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적정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는 한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00원권·5000원권·1만원권은 100원 동전과 마찬가지로 제작 당시 화폐 영정을 그린 화백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화백이 고인이 된 경우에는 화백의 후손에게 영정 사용 대가를 지불했다. 2009년 발행된 5만원권 속 신사임당은 일랑 이종상 화백이 그리긴 했지만, 스승인 이당 김은호(1982~1979) 화백의 신사임당 표준영정을 밑그림으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4년 김은호 화백 유족과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신사임당 표준 영정을 사용하는 대가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화폐 영정을 그린 이종상 화백에게는 2008년 제작비용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