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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가짜 사연으로 10억 챙긴 30대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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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세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다른 채팅 앱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하면서다.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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