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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로에 윤 대통령 비방 낙서한 50대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남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김해서부경찰서

경남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김해서부경찰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윤석열 대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교량 위 도로를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약 1㎞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 불빛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잠복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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