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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맞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보복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진행됐던 1심 재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에선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형량이 과다하다며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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