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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지사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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