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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10곳 중 3곳 급여 밀렸다…임금체불 가장 심한 곳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카페)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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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34.0%)였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이중 '투썸플레이스'(208곳 중 81곳 위반·38.9%)가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컴포즈커피(32.2%), 이디야(29.6%), 메가커피(25.2%) 순이었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카페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다. 카페 중엔 '더벤티'(51곳 중 47곳 위반·92.2%), '빽다방'(85곳 중 76곳 위반·89.4%) 등이 서면 근로계약 위반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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