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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500일 점유… 이주비로 1억3000만 요구 배짱 임차인

중앙일보

입력

에어비앤비를 빌린 임차인이 500일 넘게 미납하면서 퇴거 비용으로 10만달러(1억3400만원)를 요구하고 나서 임대인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빠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어비앤비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빠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샤샤 요바노비치는 자신의 주택을 2021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엘리자베스 허쉬혼에게 임대했다. 하루에 105달러(약 14만원)로 숙박비를 책정했다.

방을 빌려준 뒤 5개월이 지난 뒤 블라인드 수리비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이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임대인은 집수리 기간동안 임대인에게 호텔에 머물러 달라며 비용 지불을 약속했다. 임차인허쉬혼은알레르기 질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숙박 계약이 종료된 2022년 3월까지 분쟁이 이어졌고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퇴거한다고 비공식 합의를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임차인은 마지막으로 숙박비를 낸 지난해 4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500일 넘게 숙박을 이어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임차인은 올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임대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임대료로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이미 지불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퇴거 및 이사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승인받지 않은 집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반격이다.

집 주인요바노비치는 강제 퇴거와 미납 숙박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으로 5만8000달러(약78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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