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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이고 라이터로…해병대 출신 21세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먹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일병이었던 후임병 B씨(19)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B일병의 머리를 다듬어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 일병 C씨(20)에게는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위병소까지 100m 거리를 왕복으로 전력질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자고 있던 C일병의 입에 자신이 쓰던 젓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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