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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30%만 하랬는데, 100% 했다…금지약 처방도 1000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한달간 ‘월 30%’ 룰을 어기고 전체 진료의 절반 이상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 진료로 채워 온 의료기관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 빼면 전부 비대면 진료로 사실상 전담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도 1000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한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한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건수 비율 상위 1위인 곳은 외래 환자 진찰료 청구 474건 가운데 1건을 뺀 473건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비율이 99.8%에 달했다. 사실상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처럼 운영된 것이다.

상위 2위도 전체 진료 2398건 중 1863건(77.7%)이 비대면 진료였다. 3위(77.1%), 4위(73.9%) 등 비대면 진료 허용 비율(30%)을 훌쩍 넘긴 곳이 27곳에 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약국의 경우 같은 기간 30% 제한을 어긴 곳은 1곳으로 634건 중 278건(43.8%)을 비대면 조제하고 있었다.

비대면 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 특정 의약품도 무더기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마약류는 842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203건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다.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실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최근(9월 1~22일) 불법 비대면 신고 사례 모니터링에 따르면 서울시 한 의료기관은 초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울 의료기관은 해외 환자를 트위터 등으로 모집하고 채팅으로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해 보내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로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다수 처방되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각종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대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6~8월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제화 논의는 더디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대표와 의약계 관계자 등 관련 증인이 다수 출석해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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