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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가 검찰 핵심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취재윤리를 벗어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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