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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균용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피해는 국민이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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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임명안 부결에 대한 이유에 대해 "개인입장"이라면서도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과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민주당에서 '수사 실패'를 주장하는 데 대해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지금 안 하느냐"며 "헌법 제정자들이 탄핵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 옹호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사실을 조작이라고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 막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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