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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통일부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하 전단법)이 처리된 직후인 2020년 12월 15일 배포한 ‘대북전단 규제 관련 설명자료’의 일부다. 지난달 26일 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당시 외교부 역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강경화 장관 2020년 12월 17일 미 CNN 인터뷰)라며 힘을 보탰다.

북한의 대북 전단 반발에 따른 당시 여당의 속전속결 입법 뒤 이처럼 후속조치를 도맡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보인 태도는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과 2년 10개월 전 전단법 홍보에 열을 올렸던 과거는 모르는 척하며 위헌을 “환영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위헌법을 옹호하기 위해 낭비한 행정력과 외교력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뉴스1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돌변한 외교·통일부, 딴소리에 모른 척

외교부는 위헌 결정 이후 줄곧 침묵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4일 관련 입장을 문의하자 하루 지나서야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전단법을 옹호한 데 따른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태도를 180도 바꾸며 대북전단법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사진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태도를 180도 바꾸며 대북전단법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사진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달 26일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전 정부 탓부터 했다. 중앙일보가 4일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5일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겸허한 수용’이란 소극적 표현으로 유감 표명조차 피해갔다.

가짜뉴스 유포, 유엔과 각 세운 통일부

사실 전단법 위헌 결정의 핵심 근거인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입법 당시부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의회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런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전단법 ‘전도사’를 자처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통일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통일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법 통과 직후 주한 외교 공관 약 50곳에 “대북전단으로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설명 자료를 보냈다. 비판을 피하기에 급급해 정부 부처가 실체조차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공식 입장으로 만들어 외교 공관에 뿌린 촌극에 가까웠다.

2020년 12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 재고를 권고하자, 통일부는 그를 저격했다.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라”고 훈계까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전과 달라진 입장문을 보낼 때라도 통일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한 번 짚었어야 했다”며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과정을 되짚고 바로 잡는다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윗선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 여론전 나선 외교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외교부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전단법에 대해 사실상의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2020년 12월22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다. 실제 당시 외교부 본부와 주미 대사관 등은 미국을 상대로 전단법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4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 외교부 당국자는 출입기자들에게 연락해 “(톰 랜토스 인권위는)일부 의원만 참여하며, 결정권도 없다. 미 의회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도 톰 랜토스 인권위를 “정책연구모임”에 비유하며 사실상 폄훼했다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태생부터 北 눈치만

이런 ‘위헌적 무리수’는 북한의 하명 성격이 강했던 전단법의 태생과도 직결된다. 2020년 6월 4일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 광대놀음”에 비유하며 “이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4시간 만에 현안 브리핑을 자처해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였다. 통일부 입장 발표 닷새만인 2020년 6월 9일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했고, 6월 16일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탈북자의 객기"라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탈북자의 객기"라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당·정·청은 한 뜻으로 전단법을 밀어붙였다. 청와대 주도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문제점을 취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핵심 입법 과제로 전단법을 추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전단 살포를 “한 탈북자의 객기와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표현, 전단 살포 자체를 죄악시하는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당시 당·정·청 간 대북전단 문제를 조율했던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피해 등 모든 걸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만 보장할 순 없다는 게 청와대의 결론이었고 당연히 통일부와 외교부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이같은 입장이 내려갔다”며 “구체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외교부엔 국내·외 여론 관리 및 제도 개선 검토를, 당에는 총선 이후 핵심 입법 과제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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