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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첫 재판 미루려던 이재명, 결국 내일 법정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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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표실은 "이 대표가 6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며 "법원에서 외출해 출석하며 재판 종료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9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변경 특혜를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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