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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에서 전 여친에 협박 편지 보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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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돌려차기 피해자 B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보복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공개됐다. A씨의 구치소 동기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6월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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