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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론회서 “민영방송 재허가·재승인 기준 대폭 완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영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들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겪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는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윤 의원은 “유튜브, OTT 등 새 미디어 등장으로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2000년에 도입된) 재허가·재승인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2010년 43개 방송사를 심사하며 제시한 재승인 조건은 12건이었는데, 2020년엔 심사 대상 방송사가 28개로 줄었음에도 조건은 32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사에 획일적으로 요구해왔던 공적 책임의 차별적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외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허가 심사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대부분 정량 평가를 하는 방송평가와 달리 재허가 심사는 정성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며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어려워지고 있는 방송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로 조건과 권고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토론문에서 “공영 지상파방송과 차별화하여 민영 지상파 방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유규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며 “보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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