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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도 '짝퉁' 천지…프라다‧구찌 위조품 수백개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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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된 명품 위조 상품. 왼쪽이 위조 상품이다. 사진 구자근 의원실

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된 명품 위조 상품. 왼쪽이 위조 상품이다. 사진 구자근 의원실

서울 동대문 시장과 항구·공항에 이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수백 건의 위조 의심 상품 판매가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 시장과 항구·공항에 이어 명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14개월간 위조 상품 419건 적발

공영홈쇼핑은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8월 외부 업체에 모니터링을 맡겼다. 그 결과 200건 이상의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됐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런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년 동안 10월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위조 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이 추가 적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모두 419건이다.

이 중에는 프라다‧구찌‧몽클레어‧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크록스‧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상품도 있었다. TV 방송으로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두 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공영홈쇼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정보 수집 용역 결과. 사진 구자근 의원실

공영홈쇼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정보 수집 용역 결과. 사진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피해를 봤는데도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졌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홈쇼핑 방송서 판매한 보석도 위조품

위조 상품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지난 7월 집중 단속을 벌여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롤렉스 등 41개 브랜드의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예전에는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노점에 상표 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해두고,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품 사진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 상품을 은밀하게 건네고 있다.

인천본부세관도 올해 초 위조명품 밀수입 집중단속을 벌여 총 91건(물품가액 2510억원)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가방 등 위조 명품 6만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컨테이너로 몰래 반입하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조품을 사는 행위는 명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 소비 행태로 보인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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