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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단발성 거래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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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도 대상이 된다.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수탁 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 기업은 이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 기업이 약정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 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연말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

2008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계는 “15년 숙원이 풀렸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동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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